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석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8. 15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이념을 구현하고,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허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사면하게 된 것.
이번 사면의 기준시점은 금년 7월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며, 효력발생은 지난 15일부터 적용됐다.
경북지방청 사면대상자는 총 24만7천1백76명으로서, 벌점보유자 21만3천2백50명, 행정처분자8천6백79명(정지기간중인자 2천6백64명, 정지처분대상자 5천3백1명, 취소처분 대상자 7백14명), 결격중인자 2만5천2백47명이다.
이때 사면 제외대상자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98년 2월 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이다.
또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 ㆍ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도 제외된다.
한편 금번 특별사면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이 삭제되며,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ㆍ정지) 집행 면제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므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성주경찰서 ☎933-7000)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