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조합장선거,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러왔으나 후보자매수, 금품·향응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런 조합장선거를 비롯하여 생활주변에서 늘 실시되고 있는 선거를 깨끗하게 치르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았고, 결국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지난해 연말 관계조합법이 개정됐다.
이에 산림조합장선거는 금년 5월 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관련 이렇게 달라졌다.
▲금년에는 2백59곳의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위탁기간 도래 전에 조기 위탁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각 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전 부정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 조합 중앙회 및 지역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장선거를 조기에 위탁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직선거와 같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7월말까지 30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 결과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하여 이 중 3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2건은 경고조치한 바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불·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위탁 관리후 지역사회에서 선거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처음 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4%가 ‘공정했다’고 응답, 93.9%가 선거가 ‘깨끗했다’고 답했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