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천세무서장 조성래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고 코로나19가 확산일로에 있는 위기상황이지만,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한다면 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형평성이 갖춰지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에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더라도 사업자나 소득자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주기 단축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더욱 두터워 질 것입니다.
소득자료 제출 횟수가 늘어나게 되어 생업에 여념이 없는 사업자 분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제출기한 내에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도록 `인건비 간편 제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