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7일부터 정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도내 약 10만5천여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되며,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코자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해한 사업체는 연매출과 방역기간(장단기)에 따라 나눠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중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6주 이상 문을 닫았다면 2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업종이 6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4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영업제한은 매출 4억원 이상 업체가 13주 이상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900만원을 받고 13주 미만이라면 400만원을 지원받는 등 분류에 따라 200~9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업종(총277개)에 속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400만원을 지급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로 구축한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된 지역내 약5만여 사업체 대표에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7~18일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한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지만 행정정보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지급불가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신청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지원은 큰 희망이 될 것”이며 “도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