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 명포리·신부리를 비롯한 5개 마을에 돌풍과 집중호우로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수 발생했으나 보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8월 15일 오후 갑작스레 불어닥친 돌풍으로 22호의 농가·4ha에서 과수 낙과 등의 피해가 발생, 특히 13호·3.36ha에서 입은 배 낙과 피해로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현재 정확한 피해현황에 대해 정밀 조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상대책은 관련법에 의거해 도단위 50ha 이상 피해 발생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현황이 최종 수합되는 오는 24일이 지나야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돌풍으로 일부 농가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도단위 전체적인 피해발생이 아니라 의성과 군위·성주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 집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 보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못한 실정이다. 아울러 피해농가가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피해보상은 현실과 맞지 않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낙과 피해에 대해 현재 보험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에 의한 풍속이 초속 20m이상이어야 하지만 대가면 초속 15.5m, 대구 초속 12.2m에 그쳐 보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농민들은 『이번 돌풍으로 일부에서는 지붕이 날아가는 등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기준에는 맞지 않다고 하니 허탈한 마음』이라며 『이 같은 피해에도 보상이 안 된다면 우리 농민들 중 누가 다시 보험을 들겠냐』고 성토했다.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려운 와중에도 보험에 들었는데, 보상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농민들은 농협을 믿고 보험을 든 것이니 마찬가지니 농협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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