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난 26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등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경영평가 등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의무고용률에 현저히 못 미치는 공공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절반에서 증액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법률 규정하고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에게 교육의무부과를 강제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에 명시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장애인들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각종 권리보장과 정보접근성 개선 등을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