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보육시설장이 관리하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관리가 시·군·구청장이 관리하게 되면서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에 있어 투명성이 보장되게 됐다.
그 동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호봉산정에 기초가 됐고 동시에 시설장 자격취득 및 보육교사 승급의 요건이 되는 주요업무였지만, 시설별로 관리를 따로 하면서 부정확한 경력관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27일 김태석 보육정책국장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시설장의 보육종사자 자격관리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시·군·구청장이 경력관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시설종사자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시·도 및 시·군·구 보육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용방법 등에 대해 전달교육을 마치고 8월부터 본격 가동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은 신규임면자를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육교사 등 현재 종사자는 지난 7월 30일까지 개인별인사기록카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했고 시·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