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국한되던 법령해석 요청대상이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책임회피·감사의식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빈번한 법령해석요청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의 소극적이고 애매모호한 법령해석의 관행이 지속되어 일선 행정기관의 법령집행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 유병훈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지자체와 일반 국민의 행정법령에 대한 해석요구가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민원인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거나 전혀 없어서 법령해석제도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한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법령해석을 통해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고 법령해석·집행의 오류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업무운영규정은 법령해석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법제처 관계기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