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8년 인력 및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됐던 지방자치단체의 부읍·면장제가 다시 부활된다. 또 행정자치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팀제가 자치단체에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읍면장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민원불편 해소에 주력하다보니 업무통제·시책발굴 등 내부적으로 행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읍·면 행정의 특성상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행사참여, 단체 방문, 현안 청취 등의 빠듯한 일정에다 다양한 행정수요를 읍·면장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 아울러 읍·면장의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토록 해 일선 공무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인사적체 해소는커녕 업무과중과 지휘체계 혼선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팀제를 도입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 지자체에 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종전의 실·국 및 과·담당관 체계의 조직형태를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던 직급기준을 직근 하위직급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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