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여고는 지난달 26일 법무부 주관으로 강사를 파견해 합리적 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 자치법 교육 강연을 실시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강사의 강연을 통해 학생 자치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론 교육 후 자치법정 담당 학생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역할을 분담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시나리오로 실제 재판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비록 가상의 학생 자치법정 경험이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추후 있을 과벌점자에 대한 판결 및 변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익수 교장은 “법교육을 위해 본교에 방문해준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