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이 최근 또 뜨거운 화제다. 이는 곧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 즉, 농지는 분명히 농민의 몫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법은 있으나 무용지물, 한국에서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토지 개혁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힐링추세에 따라, 한 때 `묻지마` 투기의 대상 지역이던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농업의 기본이 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이 많은 지역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의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사례가 주요대상이다. 늦었지만, 참 반가운 일이다. 큰 박수를 보낸다. 여타 지자체가 모두 본받아야 할 일이다. 농지 투기의 근절(根絶)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농지 거래의 위축과 농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쟁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특히, 무단 휴경(休耕)과 불법 임대차 및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가 주 대상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한다.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내로남불의 불법 농막과 컨테이너 별장 천국이 아닌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최근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농업 분야 학계 전문가, 농민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한 농지 투기 관련 대책을 도출했다. 종종 `법보다 말과 주먹이 앞서는 세상`이다. 허울만 그럴듯한 선거용 공약(空約)과 선심성 득표만을 의식하는 후보자들과 다음 선거만을 의식하는 일부 못된 약장수 같은 국회의원과 현 지자체장들의 어설픈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되새겨 볼이다. 한평생 `씨 뿌려 거두고`가 농부의 철학이요, 농심이 주춧돌 같은 우리네 부모들의 남은 꿈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바로 실천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함께 농심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자. 쌀밥이 무척 그립던 시절, 경자유전 원칙이 분명히 살아있던 때. 오히려 배고팠던 그 시절이 더 그립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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