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정년퇴직 하면서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준비중인데 5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담은 생각도 못한 터라 당장 여유자금이 없는 A씨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답】A씨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양도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양도에 따른 거래가액이 고액이고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음에도 양도당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A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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