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남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추진한다. 상담서비스는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권 남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이나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담자는 총 6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역 행복거점지원센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자문도 연계한다. 오는 16일까지 경북교육청 누리집(www.gbe.kr), 이메일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상담 기회제공을 위해 개인적인 송무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4:30:20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