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남부권역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추진한다.
상담서비스는 도내 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의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권 남용 등 관련 민·형사 사건이나 교육행정 수행 중 발생한 법률문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담자는 총 6명으로 구성된 경북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역 행복거점지원센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자문도 연계한다.
오는 16일까지 경북교육청 누리집(www.gbe.kr), 이메일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상담이 어려운 경우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상담 기회제공을 위해 개인적인 송무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