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 방식을 그동안의 소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했으며, 선거구획정을 위해 시·도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획정 안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내년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는 금년 연말까지 획정하도록 했는데, 이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기초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절차 및 방법
1. 시·도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시·도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고 그 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자치구·시·군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시·도의회에 제출하면 시·도의회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시·도조례로 획정한다.
3.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다음기준에 의거 획정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1개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의회의원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해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
4.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일정은 다음과 같다.
내년에 실시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여 선거일 전 7월인 2005년 10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조례안’을 선거일전 5월인 2005년 12월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시·도의회가 이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2006. 1. 15)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며, 시·도의회는 제출한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2006. 1. 30)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회가 이 기한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