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성주군은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등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