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일반화물 차고지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보유자동차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근절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
군 관계자는 차고지 임대차 기간의 만료로 차고지 효력 상실 여부와 차고지는 있으나 최저보유차고면적 미달 여부, 차고지 관리상태 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