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257종의 검사항목을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339종, 유통 농산물은 1종 추가된 34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항목은 사용빈도가 높은 농약, 최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중점 검사항목을 감안해 확대됐다. 앞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 12월 안동농수산물도매시장, 2019년 12월 포항농산물도매시장 내에 현장 농수산물검사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내 반입 농산물과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수산물의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농수산물의 방사능검사 등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1천298건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실시해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7건을 적발했으며 관련기관에 통보후 폐기처분했다. 백하주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농수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유해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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