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지난달부터 오는 31일까지 2달간 접수받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나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신청 대상자는 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직불금 지급은 8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사업 등록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등 유관기관별로 지급요건을 점검, 오는 12월 ㏊당 평균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수확기 10월∼1월 평균 쌀 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 대비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내년 4월 중에 지급한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종전 논농업직불제와는 달리 보조금 지급상한(종전 4㏊), 마을 협약 이행의무, 작물 재배의무 등이 폐지돼 사업대상농지로 등록된 농지는 다년생작물 재배는 물론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휴경시에도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군에 따르면 8월 29일 현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실적은 전체대상 5천9백78농가 중 98%인 5천8백여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기존의 논농업 직불제에 등록돼 있더라도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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