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 법의 약칭을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부를 모양이다. 그러나 이 법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거대한 국민기만극을 벌이는 것이다. 이 법률로는 결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의 약칭은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의 본문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60번 넘게 등장하는 데다, 그 전부터 존재해왔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는 때문인 것도 있지만, 법률의 내용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UN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미흡하다. UN 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5600만톤에서 45%를 줄이려면 배출량을 3억60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35%`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미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2700만톤까지 늘어났고, 그것의 35%를 줄이면 배출량이 4억7200만톤 수준이 된다. 유엔이 권고하는 것에 비해서는 1억 1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야 2050년에 탄소중립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법으로는 과연 2018년 대비 35%를 감축하는 것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제성장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경제성장주의는 국가의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로 표현되는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하면,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것이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후순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껏 화석연료를 펑펑 써 왔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도 무시해 온 것이다. 그런데 기후위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이 아니라 탈(脫)성장 기본법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는 `탈성장`을 국가적으로 선언하고, 경제성장주의와 개발주의를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같은 경제부처들을 해체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총체적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전환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전환부총리를 둬야 한다. 그야말로 정부가 하는 일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녹색성장기본법`은 말로만 전환을 얘기할 뿐, 정부가 하던 일은 그대로 하고 몇가지 새로운 일을 덧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연말이 되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공항건설하고 도로건설하는 예산들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동해안에 짓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계속 지어질 것이고, 대량의 온실가스를 내뿜게 될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녹색성장기본법`은 내용을 들여다봐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다. 위원회 만들고 기금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도 정부부처 장관들, 기업관계자들, 소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원회다.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나? 독일의 `연방 기후보호법`의 경우에는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기후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차라리 이런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기금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전체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기후위기가 낳을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전국민의 생존기반이 될 농촌ㆍ농업을 지키는데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전환예산`, `전환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만들어진 `녹색성장기본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대신 탈성장ㆍ녹색전환기본법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탈성장ㆍ녹색전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존과 미래를 위한 `대전환`이다. *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편집:2024-05-21 오전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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