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인 학교밖 청소년 2천여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경북 학교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도비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상은 만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이달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한 후 검증과정을 거쳐 내달 중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필수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중 1가지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9월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5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경제적 도움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 등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청소년을 발굴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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