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씨는 2004년 2월10일 거래처에 상품 5천만원(공급가액)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어음만기일인 2004년 6월 5일 거래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시기는? 【답】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인 2004년12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즉,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일은 어음만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07년 6월 5일이므로 2007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위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문】여러 건의 매출채권 중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은? 【답】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여러 건의 매출채권 중 일부만 변제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금액이 특정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나,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대상채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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