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당원을 모집한 모 지역 기초의원 등 4명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정당이 당내경선을 제도화하고 당비납부당원에 한해 공직선거후보선출권을 부여한데다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에 따른 것.
선관위는 2006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이 당비 및 입당 사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들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각 정당의 당원모집 실태와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지급 및 당비대납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요정당이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하고 있어 내년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경선일정을 감안하여 볼 때 9월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당원 모집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함께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자는 1년 간 당원자격이 정지되어 당내경선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당원모집과 관련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간부, 읍·면장, 부녀회장, 건설업체, 어린이집원장 등에게 입당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입당을 강요하는 행위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친·인척,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입당을 권유하면서 식사제공 등 대가 제공 행위 등이다.
자료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933-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