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달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 등 환경문제의 사전 예방을 목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시군 합동으로 11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및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공공수역) 인접 밀집시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 지자체간 경계지역 악취 발생시설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인허가 및 악취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 또는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나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행위도 점검사항이다. 이외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액비를 무단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축분뇨 발생량과 함께 환경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 관리자들은 자체점검으로 이번 점검기간 중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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