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빠르게 보급되고 공유형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개선코자 정 의원은 도지사의 책무와 이용자 안전의무를 규정했으며 이용시 안전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업 추진, 주차시설 설치 등을 강조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전국기준 지난해 897건으로 2018년 225건 대비 298% 증가했다. 덩달아 지난해 부상자수는 895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정 의원은 “전동킥보드 보편화에 따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여해 사고위험으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를 위해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면허 의무화, 주의의무 및 처벌규정 등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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