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수기폐지후 주민등록표 원장보관 실태, 무호적자 실태 등을 파악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5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근거해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42일간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주민등록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및 미발급자 발급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한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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