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박인수 학장은 지난달 31일 성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한국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내정자인 박 교수는 경찰 수사권 구조 개혁의 선행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경찰 수사권 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경찰이 권위주의적 거대 권력기관으로서의 탈바꿈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데, 이는 그 동안 경찰에서 소홀했던 인권보호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진단했다.
또한 『프랑스 유학 중 바라본 프랑스 경찰은 국민에게 자율성을 보장하여 스스로 법을 지키게끔 유도하는 활동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면 「법을 지키면 손해」,「공권력이 무너졌다」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가 너무나 비일비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이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 교수는 경찰관의 급여 등 처우에 대해 타 공무원과 비교하여 업무특수성을 감안할 때 너무 낮다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경찰관 처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강연 후 참석한 경찰관들과 특강주제에 대한 질의답변과 치안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