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군의회는 이 기간,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의 완공으로 제출된 성주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정과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으로 위탁경영코자 하는 성주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게 된다.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용료의 신설 등 지역주민의 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례안의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결의안을 가결, 4대 군의회 개원 후 최초로 조례심사특위가 가동됐다. 지난 2일 제1차 조례특위에서 위원장에 김한곤 위원을, 간사에 이충기 위원을 각각 선임한 후 운영계획서채택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5일과 6일 성주하수종말처리장과 의성하수처리장을 각각 현장방문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군과 인근 지역의 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 관리현황과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례심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김한곤 위원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이니만큼 그동안 수렴한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의안심의』를 당부했고, 이충기 간사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면밀한 조례안 심사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7일 제2차 조례특위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관해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게 되고,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2차 조례특위에서 의결한 안건과 권중현 의원 외 2인의 의원발의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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