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인구는 2005년 8월말 현재 남 2만4천8명·여 2만3천3백20명으로 총 4만7천3백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4만7천4백35명에 비해 한달 사이에만 무려 1백7명이 감소한 수치로, 성주군은 지난 65년 12만4천1백65명에서 80년 7만7천3백53명·2001년 5만3백80명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 2003년 말 4만8천6백55명으로 인구 5만선이 최초로 붕괴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의 요인으로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순감소 현상도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5년 7월 한달 간 주민등록상 관내 출생자는 15명·사망자는 35명, 8월 출생자 25명·사망자 54명으로,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1백82명이 출생한데 비해 사망자는 3백49명으로 출산율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주군은 심각한 저출산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전개, 성주군보건소에서는 지난달부터 금년 말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손실 줄이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1일 이후 관내에서 출생신고되는 출생아 가정에 각 20만원씩 1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신청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과 타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해 출생하고 신청할 경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또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및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고.
군보건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출생인원 아닌 성주관내 실거주 출생인원의 경우 2001년 3백38명, 2002년 2백45명, 2003년 2백48명, 2004년 2백21명에 그쳐 실질적인 지역의 저출산율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출산율저하는 심각하나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동력과 출산능력이 있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때에 출산장려사업은 인구손실을 줄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으로 강화되어야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