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7만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현재까지 112명이 전월세 3천984만원, 의료비 1천697만원, 장제비 320만원, 재해복구비 7천200만원을 대부받았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생계·의료·주거 등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가 가능하다. 김경호 지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가 든든한 벗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