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에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와 생산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9.1∼16일까지로 곳감, 대추, 고사리, 도라지, 쇠고기 등의 제수용품과 한과세트, 다류세트, 축산물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용품의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대형유통업체는 물론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입찐쌀과 수입이 급증되고 있는 냉동고추의 원산지둔갑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성주·고령지역 한농연, 주부교실 등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백42명을 동원한 합동단속은 물론 부정유통근절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명예감시원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로 적극 동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해옥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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