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고령출장소에서는 본격적인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산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실시한 양곡표시제를 금년까지 지도·홍보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개정된 양곡표시제의 내용을 보면 △포장양곡인 경우 품목, 생산 연도, 중량,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판매할 경우 생산 연도, 품종, 원산지, 도정 년·월·일을 용기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언론, 잡지, 인쇄물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의무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에는 5∼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 편 2004년 포장양곡 표시제 시행 이후 쌀 등급규격이 높게 설정돼 쌀 생산자는 규격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자는 표시된 쌀 등급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등급을 현실화했다.
/이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