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농업인 지급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춰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만2천704명의 농업인에게 3천72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철처히 실시해 부정수급 사전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에게 면적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8만2천949명이며,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대상자는 12만9천755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대상자는 신규 농업인 진입 등으로 1천346명 늘었으며, 지급면적과 지급액은 농지의 자연감소, 사전검증 강화로 각각 7천526ha와 26억6천600만원이 감소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도 공익직불금을 조기 집행해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생태보전 등 공익증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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