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의·부당청구로 확인될 때에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 신고 가능함. ◆ 보상금 지급대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허위·부당청구 :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위반 청구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보상금 지급기준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6천원 지급,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 지급. *단, 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 지급기한 및 방법 -지급시기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방법 :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문의전화 : 1588-1125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