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의·부당청구로 확인될 때에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고방법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 신고 가능함.
◆ 보상금 지급대상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진료내역에 한하여 약국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보상금 지급.
*허위·부당청구 :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청구하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위반 청구 등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함.
◆ 보상금 지급기준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2천원 이상 2만원 미만인 경우 6천원 지급, 2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수공단부담금의 30% 지급.
*단, 보상금의 최고 한도는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 지급기한 및 방법
-지급시기 : 허위·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방법 :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문의전화 : 1588-1125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