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감면대상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목적을 제외하고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이며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임차인은 3억7천761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조치로 약 8억5천757만원의 지원효과를 거둔 바 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