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서는 9월 18일 추석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육류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판매업소 75개소와 축산물 가공업소 2개소·축산 농가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군과 축산물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부정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식육의 종류별, 부위별, 등급별 표시제 이행여부,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도축하는 밀도살의 경우 적발시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단속에 앞서 읍면 리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축산물 유통 적발시 사법당국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