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열람 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중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에 대해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지지가로 산정된 부분이 해당된다.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군청 종합민원처리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기재,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중 의견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