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상위 의료급여·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2005 저소득층 일제조사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교육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긴급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실시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12세 미만 아동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희망자는 자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미취학 아동가정 등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아동양육비, 지원금, 보육료 등을 각각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곤란가구 중 요건에 해당되면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도 있다. 이때 급여신청 처리는 민원인의 급여신청 또는 이웃 등의 보호의뢰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기타지원 여부를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930-6161)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조사기간 동안 힘겹게 생활의 잇는 이웃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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