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엔 오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일인 오는 3월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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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거소투표자 13일까지 신고하세요"


이지선 기자 / 입력 : 2022/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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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인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에 거소투표신고(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가능)를 하면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모두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엔 오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일인 오는 3월4일과 5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성주군선관위 관계자는 "우편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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