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8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권중현 군의원 등이 발의한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의결했다.
이날 군의회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거,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간 총 회기일수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
이어 군의원들은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하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회기일수 1일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43%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 동안 동결된 상태로 그동안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 검토, 지난달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관련 규정이 조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라고.
이날 권중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의결에 앞서 한 의원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현재까지 회기수당을 인상한 지방의회의 현황과 인상했다면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권 의원은 『칠곡·김천 등 인근 지역은 인상을 추진중이고 고령군이 임시회 회기 중 최근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상폭은 대구시의회가 최근 10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할 듯』하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의회 회기수당 인상을 전해들고 일각에서는 『오랜 경기침체 속에 최근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날로 어려워만 지는데, 의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타지역과 맞춘 형평성만을 논의했다니 아쉬움이 크다』며 『후반기 의회 의원간의 불신도 많았다지만 정작 본인들과 직접 관련된 이익에 한해서만은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