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비산먼지 발생으로 도로, 노면에 대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 노면청소차가 출동해 제거하는 ‘찾아가는 도로청소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성주군은 총2대(대형1대, 소형1대)의 노면청소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성주읍 위주로 노면청소차를 운행했으나 앞으로 주민 또는 기관의 도로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가 가능하다. 읍·면사무소에서는 행사나 요청이 있을 경우 청소구간을 확인해 자원순환사업소에 신청을 하고, 자원순환사업소는 청소구간을 확인후 청소일정을 조율하여 노면청소를 실시한다. 교행이 불가하거나 노면이 불량한 도로 등은 노면청소가 불가하며, 도로변 주정차 차량은 사전에 이동조치 해야한다. 또한 소형청소차는 이동거리의 제한으로 성주읍 지역만 청소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도로청소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소행정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5-08-18 오후 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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