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중증 질환자(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9월 1일부터 법정본인부담률을 현행 20%(CT, MRI는 30∼50%)에서 10%로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률 경감적용 대상은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이며 2005. 9. 1 진료분 부터 본인부담률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기간은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고 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은 심장수술 및 뇌수술시 수술당일을 포함해 최대 30일간 적용된다.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암 진단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사가 기재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고하고 등록확인서를 발부 받아 요양기관(병원,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적기에 신고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로 입원은 9월 30일까지, 외래는 11월 30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유예기간 중에는 신고 없이 경감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 이 후에는 신고 등록된 환자만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등록해야 한다. /신다운 기자
최종편집:2025-08-22 오후 0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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