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서장 김영두)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달 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테러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총기류 범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각종 불법무기류가 테러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인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 APEC 정상회의를 2개월 남짓 앞두고 시행된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경찰청이 주관하여 전단·스티커 등 유인물 활용은 물론 언론매체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이다. 이때 신고는 모든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신고시 직접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구두나 전화·우편신고 후 나중에 현품을 제출하는 것도 신고자 편익을 위해 무방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면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또는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사람 중 소지허가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소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당초 정당한 소지허가를 받았었지만 그 동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된다』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곧바로 불법무기 소지자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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