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방법은 있습니까?
【답】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폐섬유, 폐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 신고를 한 자 등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아래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취득가액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