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성주·고령·칠곡) 주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6월 15일 경찰을 수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맹형규 정책위의장, 서병수 제1정조위원장, 이용희 의원(열린우리당·국회 행자위원장) 등과 함께 전국에서 전·현직 경찰가족과 시민 등이 대거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의원은 『대다수의 중선진국에서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공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견제를 통한 상호협력 보완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50여 년 간 지금의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제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때가 됐다』며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후 이에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검찰, 경찰의 수사권조정은 시대적 요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대)는 『수사현실과 법제도의 불일치 제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피의자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이념의 실현 등을 위해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명시하고 제196조에 규정된 검ㆍ경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개정하는 것의 당위』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출연하여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미를 짚어 보고 다양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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