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 방법은 소송으로만 가능하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먼저 시도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결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 의료사고는 민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하여야 합니까? 민사소송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배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형사소송은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업무상 과실 있는 의사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면 됩니다. Q 의료사고에서 진료기록부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진료기록 확보 방법은? 환자가 소송 전이나 소송 후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이 직접 병원에 열람과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원은 치료목적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소송 제기 이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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