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7월 1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교 급별 단위면적을 60.48㎡(기존 63.0㎡)로 조정했다.
한편 유·초등학교의 놀이중심교육,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운영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 계획을 위해 ‘공용면적 비율’은 급별 순면적의 65~75%(기존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4차산업혁명에 대비 창의융합형 미래 학습을 위한 융합실습실, 교과전담실, 미디어스페이스, 다목적 실내활동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반영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해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경북만의 특성화된 교육환경 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