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7월 1일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교 급별 단위면적을 60.48㎡(기존 63.0㎡)로 조정했다. 한편 유·초등학교의 놀이중심교육,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교육운영방식을 고려한 다양한 공간 계획을 위해 ‘공용면적 비율’은 급별 순면적의 65~75%(기존 6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4차산업혁명에 대비 창의융합형 미래 학습을 위한 융합실습실, 교과전담실, 미디어스페이스, 다목적 실내활동실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반영했다. 이무형 시설과장은 “학생들의 참여와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해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경북만의 특성화된 교육환경 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편집:2025-05-01 오후 03:55:1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