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세무서에 가지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을 인터넷으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군요? 【답】먼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신 후 전자신고나 민원증명을 발급받으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번은 가까운 세무서민원실을 방문하여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본인(법인대표자)신청시 신분증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대리인의 신분증을 구비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 세금고지·납부 및 각종 세무민원증명 등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답】예, 홈택스서비스 중 전자고지, 전자납부, 전자민원증명, 세무대리인에 의한 전자신고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할 때 공인인증서란에 선택표시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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