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에 따르면,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품질개선 및 여권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현행「사진부착방식」에서 선진화된 「사진전사(傳寫)방식」 신여권을 지난달 30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의 경우 기계판독률 저조(30%미만) 및 위·변조 용이성 등 취약한 보안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신여권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최첨단 보안장치가 적용되어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여권품질도 크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기존 신속히 발급하고 있는 「사진부착방식」에서 정확히 발급해주는 「사진전사(傳寫)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여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 기존 경북도청 민원실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했던 것이 3일로 늘어나며 시·군청 접수의 경우 6일로 길어질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학력 경력 가족사항 등 항목을 없애는 등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이 간소해졌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달라진 여권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5년으로 돼 있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확대, 이때 18세 미만자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됐으며, 현행 유효기간 연장제도(고무인 날인방식) 제도가 폐지됐다.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구여권에 한해 5년 이내 유효기간의 사진전사방식 여권을 발급하고, 그동안 부모의 여권에 동반자로 등재되던 8세 미만의 자녀도 1인1여권제의 도입에 따라 별도의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여권발급 수수료도 조정됐는데, 일반 복수여권의 경우 10년 5만5천원·5년 4만7천원이며, 일반 단수여권은 1년 2만원이고 기재사항변경의 경우 5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933-828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여권의 경우 접수 단계에서 사진 및 서명 등 기재사항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발급 장비상의 인식불능 등의 오류로 인해 서류를 반송하거나, 민원인이 도청에서 재신청해야하는 등의 불편도 초래될 수 있다』며 『사전에 여권발급에 관한 유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의 여권발급 현황은 2003년 7월 72건·8월 95건·9월 56건에서 2004년 7월 2백17건·8월 2백17건·9월 88건, 2005년 7월 80건·8월 1백74건·9월 28일 현재 1백21건으로 꾸준히 여권발급이 이뤄지고 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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