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최근에 음식점을 개업하였는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답】먼저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되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단말기 대리점에 전화하여 설치를 요청하시면 되며 기본서류는 사업자등록증·대표자신분증·통장·대표자도장·영업신고증(요식업일 경우)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형 신용카드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출시되고 있으므로 신형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용카드가 기 가입된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경우는 사업자의 명의변경을 할 때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그 대리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추가설치 비용은 무료입니다. 【문】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수수료는 있습니까? 【답】현금결제에 따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구형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그 대리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무료로 설치 해 드리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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