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정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과 관련해 MOU 추가체결 및 문제해결을 검토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필리핀 팜팡가주내 3개시를 방문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앞서 성주군과 MOU를 체결한 필리핀 루바오시를 방문해 무단이탈 등 당면현안을 논의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방안을 도출했다. 이어 2일과 4일엔 추가 협약체결에 관한 검토를 위해 필리핀 팜팡가주내 아팔릿시와 마갈랑시를 방문하고 세부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MOU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농업현황 파악을 위해 아팔릿시와 마갈랑시의 농가 및 농지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농업기계화는 미흡하나 나름의 방식으로 성실히 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신뢰를 형성했다. 이후 성주군은 3개 지역방문으로 농업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갔으며 사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도재훈 농정과장은 “3개시의 생각지도 못한 큰 환영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등 우호관계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정과는 이를 토대로 이달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신청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결혼이민자 시범사업도 접수 및 추진 예정으로 희망시 해당 수요조사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 희망농가는 반드시 계절근로자에 숙소 및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신청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가 작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입국 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올해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현재의 사업 문제점을 직시하고 빠른 해결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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